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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게시판

멀티디미어콘텐츠제작전문가

1. 자격증 정보

 o 자격명: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o 영문명: Specialist-Multimedia Contents Producing

 o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o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2. 기본정보

 o 산업별로 차별화된 제작방식이 장르와 형태에 관계없이 제작 공정, 유통구조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디지털콘텐츠형태(에 듀테인먼트), 인터넷만화(웹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모바일 캐주얼 게임, e-스포츠, 전자책(e-Book), 디지털싱글)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종류의 플랫폼으로 콘텐츠 제공


3. 시험정보

 o 수수료: 필기(19,400원) / 실기(26,300원)

 o 출제경향: 

   - 멀티미디어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시스템 지원, 운용 및 사용할 S/W를 활용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평가


4. 취득방법

 o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o 응시자격 : 제한없음   

 o 시험과목 

   - 필기 : 1. 멀티미디어개론 2.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 3. 멀티미디어 저작 4.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 

   - 실기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실무 

 o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괌고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시험시간 : 4시간) 

 o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5. 우대현황 

우대법령

조문내역(하이퍼링크)

활용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필요한자격증(별표5)

채용시험과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국가기술자격법

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시험위원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국회인사규칙

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18조채용시험의특전

채용시험의특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군인사법시행규칙

14조부사관의임용

부사관임용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4조교원등의임용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조대상자원의범위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21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별표4)

같은종류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29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12)

전직시험의면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83조응시에필요한자격증(별표12)

채용시험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구분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의가점(별표5)

자격증소지자에대한가점평정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정의

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지방공무원임용령

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71조응시에필요한자격증(별표10)

채용시험과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